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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산 자숙가리비살 카드뮴 기준치 초과 사례는 수입 수산물 정밀 검사 과정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상황을 의미합니다. 자숙가리비살은 가리비를 삶아 익힌 후 가공한 제품으로, 수입 유통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칩니다. 카드뮴은 체내에 장기간 축적될 경우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, 기준치를 초과한 해당 수입 물량은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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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한 수산물이 회수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'식품안전나라' 공식 누리집에 접속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 누리집 내 위해·회수 정보 메뉴에서 제품명, 수입업체명,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검색하여 대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보관 중인 제품의 포장지에 표기된 수입원, 제조일자, 유통기한 등 세부 정보를 공식 발표 내용과 대조하여 동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